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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Temporary I-551 Evidencing Permanent residency

지역Texas 아이디j**seong**** 공감0
조회6,861 작성일12/16/2023 6:06:14 AM

현재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고 최근에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50일뒤에 자녀와 함께 미국 DFW 공항을 통해 입국하였습니다. 다행히 입국수속할때 별 문제없이 통과하였고 자녀들은 여권에 "Temporary I-551 evidencing permanent residency" 도장을 받았고 1년 유효기간 입니다.


이 도장을 받고난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 있는건지 아니면 기다리고 있으면 영주권 카드가 우편을 통해 배송이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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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6/2023 7:51:09 AM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영주권 카드가 배달됩니다.  만일 지나치게 장기간 배달이 되지 않으면 재촉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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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6/2023 7:51:59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12/29/2023 8:39:01 AM
최경규 변호사님,

혹시 미국 입국 후 얼마동인 기다리면 영주권 카드가 배송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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