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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해외 체류 관련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k**115**** 공감0
조회7,542 작성일12/15/2023 8:59:22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서 작년 11월에 약 3주간, 그리고 지난 9월에 약 2개월간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쯤 다시 4~5개월간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데요, 이런경우 미국에 돌아올 때 입국심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번에 6개월 이상 머물지 않으면 된다고는 알고 있으나 전문가분께 조언을 구하고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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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6/2023 8:00:10 AM

다소 잦은 해외체류가 있다 하더라도, 한번 체류가 6개월이상 연속되지 않으면 재입국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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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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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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