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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후 SEVIS 종료

지역Nebraska 아이디e**4**** 공감0
조회1,704 작성일10/10/2022 4:13:14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F1비자로 신분을 유지한 경우 영주권 받고 학교측에 SEVIS 종료를 언제까지 요청해야 하나요?

혹시 영주권 승인되고 SEVIS가 2달 넘게 살아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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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1/2022 9:10:03 AM

영주권은 학생비자(F)와 양립할 수 없기에 2달이 지나도 문제는 되지 않지만 SEVIS 기록을 종료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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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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