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 만료 후 3년정도가 지났다면 SB1 비자를 사전에 받으시거나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받으시면 영주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입국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입국은 거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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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만료 후 3년정도가 지났다면 SB1 비자를 사전에 받으시거나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받으시면 영주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입국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입국은 거부되지 않습니다.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