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1으로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내년 졸업과 동시에 OPT신청 및 시민권자와 결혼 할 예정인데요. 제가 2017년 초에 미국에 F-1으로 처음 들어왔고 2017년도 후반부터 지금까지 medicaid 보험에 가입해 있었는데 영주권 받을 때 문제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주변에서 말씀하시더라구요. 이게 시민권자와의 결혼이어도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2017년 중반부터 계속 on campus job으로 일해왔구요. 중간에 한국 최대 4개월정도 여름에 다녀온 거 빼고는 항상 일을 해서 택스 리턴은 계속 해왔습니다. 현재는 CPT로 off campus job 있구요. 일년에 8개월 학교 다닐때는 주 20시간만 일을 해서 income level보다 적게 버는데 제가 2021년 2022년 한국을 안 들어가서 여름에 주 40시간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 2022년은 아마 income level보다 많이 벌었을 거 같아요. 이게 영주권 받는데 크게 문제가 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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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10/5/2022 9:09:45 AM
메디케이드 받으신 것, 학생신분으로 소득을 올리신 것 모두 영주권 신청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