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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지역Illinois 아이디h**hmi**** 공감0
조회2,862 작성일10/3/2022 9:29:46 PM
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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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4/2022 9:05:40 AM

1. 이혼판결까지 걸릴 시간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혼 접수 후 i-751(이혼웨이버)을 이민국에 제출하신 후, 늦지 않게 이혼판결을 받아 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판결문을 지금 접수 후 약 6개월이내에 받으실 수 있다면 지금 이혼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조인트(joint)로 i-751 접수 후 이혼을 신청하시면 '이혼'을 사유로 하는 웨이버(waiver)로 변경신청하셔야 하므로 2중의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만일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인터뷰가 있을수도 있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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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8/2022 4:30:09 PM

임시 영주권 만료전에 이혼 판결문 받거나, 아니면 진행 중이면, 혼자 정식 영주권 신청할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4/2022 9:42:25 AM
최 변호사님 항상 좋은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이
이미 결혼 영주권 신청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을 하는중인데요
연락이 거의 안되어 이곳에 질문을 해요
1번의 경우로 진행 되면 추가로 변호사 비용이나 이민국 추가 접수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혼을 시작하면 3달안에 판결문이 나온다네요

다시한번 깊은 감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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