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청인만 시민권자이어도 가능하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입양 확정되는 순간에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며, 양부모와 아이가 2년 이상 같이 살고 난후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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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 방문 +1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비행기표 이름 +1
재입국허가서 신청 +1
재입국허가서 연장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