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터 한국에서 거소증을 만들고 장기체류했던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작년 5월에 일단 미국으로 귀국을 했고 조만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거소증을 반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곧 3월이면 거소증이 만료가 되고 그 전까지 한국을 들어갈 계획이 없는데 거소증을 반납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만일 유효기간 내에 반납을 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관련 법규를 보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여기에 해당 될까요? 정확히는 한국에서 출국 당시 다시 한국에 돌아올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이 안된다고 주장을 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경험 있으신 분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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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o**oonim**** 님 답변
답변일2/28/2019 3:48:42 PM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시 하실려면 차음 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