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원보증을 해서 시민권자 부모 초청으로 2년전에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일을 하셔서 텍스보고를 하셔서 일반 건강보험을 사용하고 계신데 언제까지 일을 하실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메디칼 혜택을 받으시려면 시민권자가 되시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시민권자가 되셔도 계속 혜택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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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22/2019 4:38:07 PM
안녕하세요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는 영주권자로서 받을수 있는 혜택만 받으시면 괜찮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시민권 취득후에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문제는 영주권자때 공적부조를 받게되면 나중에 시민권신청시 트럼프 정부의 이민심사규정인 -나이가 60세 이상으로 많거나 -공적부조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건강이 허약한 자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있을 경우...등등 의 여러 심사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약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고민거리가 될 것 입니다.
아니면 메디칼 혜택을 지금 신청해서 받으시다가 = 시민권신청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 차후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현 트럼 정권의 이민심사규정이 상당히 완화되거나 여러 불합리한 이민규제 정책들이 폐지될 가능성이 많을 수 있으므로 2년후 대통령선거때 까지...또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완화될때까지 기다리시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