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론상 가능한 것은 미국 출국 후, 귀국시에 "인도적 사유로 여행허가"(humanitarian parole)를 신청하여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장례식에 참여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간다든지 특별한 경우에만 허락되는 것으로 이런 사정이 있으시다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귀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기를 당하신 부분은 그 사실을 입증하여 사기를 당하기 이전의 상황 즉, 합법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시민권자녀가 2명이나 있으시고 10년 이상 미국에서 체류하셨으므로, 혹시라도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십니다.
시민권 자녀가 장성하여 부모를 초청하거나, 변호사 사기를 입증하여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외에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다른 방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