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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체신분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올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y**s233**** 공감0
조회8,174 작성일2/9/2019 1:40:59 AM
제가 불체가 된지 조금 오래됬는데
불체좀 해결해볼까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한국에 나가면 10년동아뉴못둘어 온다고 하는데
우선 저희 가족은 절 제외하면 시민권자인 형과 영주권자인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불체였고 형이 어머니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땄는데
저는 그게 안될꺼 같아다해서 안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깐 i601a?
라는것도 잇고 아님 다른방법으로 한국이 나갔다 다시 들올방법이 없울까요
이제 불체신분도 지긋지긋하고
이참에 한국가서 군대 갔다 들어올까도 생각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참고로 불체가 된이유는 변호사한테 사기를 당해서고여
원래 올때 비저는 학생신분에서 이민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변호사가 사기쳐서 불체가 됬고여
긴글이지만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꼭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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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9/2019 5:23:03 AM
영주권자인 어머니가 있으시니 불법체류 한 것에 대한 웨이버(601a waiver)를 받으시면 영주권 즉, 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성인자녀 혹은 어머니가 곧 시민권을 받으시면 시민권자의 성인자녀로 초청하여 이것으로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미국내에서는 불가하고 출국하여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 오셔야 합니다.

군대를 가실 생각이시라면 가족초청(I-130)을 해 놓으시고 우선일자를 기다리시는 기간 동안 다녀 오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군대를 제대하고도 더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를 따져 봐야 하지만요. 나이가 만 24세를 넘기지 않으셨다면 현재 병역은 자동 연기된 상황이고 비자 인터뷰를 위해 잠깐 나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사기친 부분은 잘 입증이 되면 그 이전의 상태 즉, 합법신분으로 돌아가거나, 영주권 신청 중이셨다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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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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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3/2019 8:35:22 AM
안녕하세요

이미 아시는 대로, 3년이상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시다면 10년가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시고, 이에 대하여서 601 웨이버를 통해서 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어머님이나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오랜시간이 소요될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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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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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9/2019 2:12:38 PM
601 웨이브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머님을 통한 성인자녀초청은 엄청 오래 걸리는 거구요.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신것 같네요.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접근하는 사기꾼들은 조심하시고, 신뢰할만한 변호사님을 찾아가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행운을 빕니다.
답변일 2/9/2019 5:35:10 PM

질문자께서는 20대 초반으로서 601A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01A에해당 될려면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은 일로 집안식구가 헤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집안의 경제력을 책임지고있는 가장으로서 극한상황에 처해지는 것(헤어짐)을 방지하고
=어린 자녀들과 헤어질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있어야 하고
=자신으로 인하여 온집안 식구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격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0대초반의 질문자처럼
자립해서 살아야 할 나이로서 집을나가서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고
부모와 헤어져 독립해서 살아야 할 나이기 때문에 더욱 601A 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인 가족정서는 자식이 20대만되면
-나가서 돈벌어 오라든지
-집을나가서 살으라면서 부모가 자식들을 내 보내거나
-자식이 자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미국인 관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20대인 질문자가
직업이 있어 집안의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해도
-사랑스런 자식이 보고싶어 부모가 상사병에 걸릴 지경이라든지
-자식이 보고싶어 밤에 잠을 잘수없는 헛것이 보이는 고통을 격고있다 든지
-자식 걱정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는..등등
말도 안되는 이유로 601A 웨이버를 신청하는 것은 한마디로 코메디일 뿐입니다.

이런 사유는 미국인정서에 통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심사관들을 화나게 할 거짓말로 인하여
영구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선택할 수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한국에가서 군복무를 마친후
어머니에게 잘아는 옆집아가씨 한사람 부탁해서 [약혼비자]를 신청해서 받으면
군대를 제대 하자말자 1년 3~6개월이내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미국에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이니 연구 해 보세요

약혼비자(K-1)는
요즘은 이민국심사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비교적 간편하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빨리 들어 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변일 2/10/2019 6:34:27 AM
위 댓글 다신분들 보니 웨이버의 기본 개념도 모르시면서 아는체 하시는군요. 웨이버의 어려운 사정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영주권자, 시민권자인 부모, 배우자입니다. 그 분들의 개인적 사정은 개인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 할 수 없는 것이구요. 평균 웨이버 승인율은 인터넷에서 찾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50%가 넘습니다. 자신이 못받은 것을 전부로 아시는 것 같네요.
답변일 4/23/2019 7:22:02 PM
Bingo 님 말씀이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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