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청직후 5~7개월은 괜찮을 수 있지만, 이후 초청인은 미국에 거주지(domicile)를 두고 있으셔야 합니다.
2. 6개월까지 입국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1
가족초청 후 초청자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5개월~7개월)이라도 초청인 거주 주소가 미국에 있어야하나요? 이사 계획이 있어 짐은 창고에 두고 오려고 합니다.
2
부모 초청 후 1년 후 비자가 나온 후 미국에 바로 들어가서 영주권 진행을 안하고 연기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비자 나와서 미국 입국해야하는데 바로 미국 입국 안하고 1년 후 들어가서 영주권 진행하겠다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초청직후 5~7개월은 괜찮을 수 있지만, 이후 초청인은 미국에 거주지(domicile)를 두고 있으셔야 합니다.
2. 6개월까지 입국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미 시민권 자격 +2
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