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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시험 후 가족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tepi**** 공감0
조회4,975 작성일11/19/2023 9:46:17 AM

1

가족초청 후 초청자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5개월~7개월)이라도 초청인 거주 주소가 미국에 있어야하나요? 이사 계획이 있어 짐은 창고에 두고 오려고 합니다.

2

부모 초청 후 1년 후 비자가 나온 후 미국에 바로 들어가서 영주권 진행을 안하고 연기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비자 나와서 미국 입국해야하는데 바로 미국 입국 안하고 1년 후 들어가서 영주권 진행하겠다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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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0/2023 10:18:53 AM

1. 초청직후 5~7개월은 괜찮을 수 있지만, 이후 초청인은 미국에 거주지(domicile)를 두고 있으셔야 합니다. 

2. 6개월까지 입국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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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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