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 당사자 중 한 사람은 6개월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이혼 소송이 접수 된 해당 카운티 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이 최종 결정 나기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본인께서 캘리포니아주 해당 카운티에 어느정도 거주하셨는지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듯 합니다. 또한 이혼 수속 신청비로는 $435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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