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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신청 지역문의 드립니다

지역ETC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568 작성일1/14/2014 9:06:36 PM
안녕하세요

이혼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저는 1990년도에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였던 아이들의 엄마를 만나

1992년에 LA 로 임시영주권을 ( 한국) 받아 입국했습니다

당시 배우자가 LA 에 거주중이었고 미국에서 따로 결혼신고는

하지 않앗습니다

그후 LA 에 거주하다 알칸소 그리고 뉴욕 뉴져지 그리고 다시 LA

마지막으로 죠지아 아틀란타에 거주중 저의 일관계로

중남미에에 거주중 별거상태로 5년을 지냈습니다

현재 아이는 19살 17 살로 대학과 고등학교에 다니고 잇고

배우자의 현재 거주지는 하와이 입니다

하와이 거주는 5년 미만이고 저는 5년동안 한번도 미국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어디에서 수속을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는 2004년에 뉴져지 에서 시민권을 받아 한국에

국적이탈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결혼 신고를 한 상태이니 한국에서 이혼수속을 시작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처음 거주지인 LA 에서 시작을 해야 맞는지

또 LA 에서 이혼 수속을 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로 얼마의 경비가

그리고 본인이 직접 법정에 가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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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14 7:59:30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 당사자 중 한 사람은 6개월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이혼 소송이 접수 된 해당 카운티 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이 최종 결정 나기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본인께서 캘리포니아주 해당 카운티에 어느정도 거주하셨는지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듯 합니다. 또한 이혼 수속 신청비로는 $435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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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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