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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621 작성일1/14/2014 2:58:40 PM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혼인신고후 수일내에 성격적인문제로 이혼하려합니다.
아직 혼인증명서는 미수령상태입니다.
본인이 사정상, 특별한 조처없이 출국을 한다면 출국시나 차후로 문제가될수
있나요. 배우자에게는 이혼시 각자의 모든재산은 서로 일체관여치않으며, 아이양육관련 해서도 아무이의를 제시않키로 협의서를 공증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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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14 7:25:21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거주하고 계신 주의 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미 혼인신고를 하셨으므로 결혼을 하신것으로 등록이 되셨기 때문에, 이혼절차를 밟으셔야 될듯 싶습니다. 하지만, 두 분께서 이미 합의를 하셨고 공증하신 협의서가 있으시므로,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른시간내에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관할 법원 웹사이트 나 직접 방문하셔서, 법원의 도움으로 두분이 작성하신 공증한 협의서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셔도 괜찮을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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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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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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