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배우자 한명만 원하여도 이혼이 가능하고, 합의 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고도, 본인께서 준비를 철저히 하실경우 문제가 없이 진행하실수 있으십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들 Custody 정도인데,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재산분할에 대한 논쟁이 없을시, 단순한 이혼소송이 될듯싶습니다.
이혼소송의 과정으로는, 우선 한 쪽이 이혼 청원서를 가정 법원에 접수한뒤, Summons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6개월 하고 하루 뒤에 결혼이 소멸되어 쌍방이 싱글로 돌아가거나 이혼 판결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청원서 접수 이후, 본인께서는 재산 보고서 (Declaration of Disclosure)를 상대방에 전달하여샤 합니다. 그리고, 쌍방이 서로 합의 하였을 경우, Request for default 로 일반 결석판결로도 진행하실수 있으십니다.
상대방과의 합의여부에 따라서 청원서 접수 후 진행 과정이 달라지게 되므로, 상대방 배우자와의 합의에 대하여서 논의 하신후, 철저한 준비아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