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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일방적 이혼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5,088 작성일1/13/2014 8:01:59 AM
일방적으로 하는 이혼을 변호사님을 선임하지 않고도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혼을 해야하는데 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요 어떵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자료도 받을것도 없고 아이들은 성인이라 아무문제 되지않습니다 지금 별거중이구요 단지 이혼만 하면 되는데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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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14 10:24:48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배우자 한명만 원하여도 이혼이 가능하고, 합의 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고도, 본인께서 준비를 철저히 하실경우 문제가 없이 진행하실수 있으십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들 Custody 정도인데,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재산분할에 대한 논쟁이 없을시, 단순한 이혼소송이 될듯싶습니다.

이혼소송의 과정으로는, 우선 한 쪽이 이혼 청원서를 가정 법원에 접수한뒤, Summons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6개월 하고 하루 뒤에 결혼이 소멸되어 쌍방이 싱글로 돌아가거나 이혼 판결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청원서 접수 이후, 본인께서는 재산 보고서 (Declaration of Disclosure)를 상대방에 전달하여샤 합니다. 그리고, 쌍방이 서로 합의 하였을 경우, Request for default 로 일반 결석판결로도 진행하실수 있으십니다.

상대방과의 합의여부에 따라서 청원서 접수 후 진행 과정이 달라지게 되므로, 상대방 배우자와의 합의에 대하여서 논의 하신후, 철저한 준비아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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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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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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