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0/2014 10:09:18 PM 안녕하세요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부부중의 한분이 원하시는 경우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신청을 하고, 상대방이 답장이 없을시, Default Judgment 가 내려지게 됩니다. 와이프되시는 분께서 답장을 하실시, 두분이 합의하신 내용대로 판결이 내려지게도 될수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i**me7**** 님 답변 답변일 1/11/2014 10:04:03 PM 제가 직접 합의이혼을 혼자서 코트에 가서 판결 받았습니다.상대방은 한국으로 가버린 상태 였구요.합이이혼 신청해서 나중에 법원에서 추가로 필요로 하는 서류를 한국으로 보내 싸인 받고 공증 받아서 제출하고법원에는 당일날 혼자가서 판사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싸인 받았습니다.당사자와 연락이 가능하신 상태시면 가능 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