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고 본인의 정확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정확한 답변은 못해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합의 이혼시, 합의한내용을 따르므로, 남편되시는 분과 변호사를 통해서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남편되시는 분께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아이 아버지가 접근을 못하게끔 요청도 하실수 있으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