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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시 아이들(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지역Arkansas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4,004 작성일1/4/2014 9:46:07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결혼 5년차 아이둘을 두고 있는주부입니다. 지금 현재 남편을 접근금지를 걸어놓은상테입니다. 이혼을 하려고 지금 서류중에있고 아이를 2주에 한번 2박3일을 보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아이아빠집에만 갔다오면 복통, 설사 , 구토 , 심한 알레지, 심지어는 몸에 진드기까지 붙어서 옴니다 ,그리고 자꾸 어린 아이들한테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을 아이아빠를 못보게 할수도 있나요? 지금 현제 제가 사는곳은 한인이 없기때문에 언어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국선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제가 영어가 잚다보니,제가 물어볼말도 물어보지도 못한상테에서 , 이혼서류를 하긴하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를 못하시더군요 .

1. 이혼을 하게된다면 지금사는곳에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도 되는 지요?
2. 아이들을 보여주고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지요?
3. 집두채중 한채는 결혼전에 산것이나, 결혼후에도 집값을 냈고, 또 한채는
결혼후에 산것이나 아직 60%밖에 못값은걸로 아는데 이혼할경우 어떻게 되는
지요?
4. 돈이 되는것들은 남편이름으로 되어있고 , 아이를 낳은 병원비와 치과 치료비는
제 이름으로 해놓았는데, 이혼후에 제가 값아야 하는지요? (액수가 큼니다)
5. 저는 현재 직업도, 아무런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이혼시 이런 문제로 아이를 뺴끼지는 않겠죠?(진짜 중요합니다 )
6.이혼을 하면 접근금지가 같이 된다는데 그런가요? (무섭습니다)
7.이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주로 옴길수 있나요?
새해부터 죄송하구요 새해복많이 받으셔요
악플,이상한 댓글 정중히 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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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5/2014 11:07:29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고 본인의 정확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정확한 답변은 못해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합의 이혼시, 합의한내용을 따르므로, 남편되시는 분과 변호사를 통해서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남편되시는 분께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아이 아버지가 접근을 못하게끔 요청도 하실수 있으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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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5/2014 12:32:42 AM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아이 양육권을 빼길수 있다. 그리고 아이 아빠는 아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만나야 할 권리가 있다.
답변일 1/5/2014 12:57:03 AM
인생은 내 맘대루 살다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보다 더한 삶을 살면서 나름데로 나만의 선택과 방식으로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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