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본인의 자녀분이 시민권 신청하실때, 본인의 혼인 및 이혼 기록등을 전부 다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혼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에서 이혼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한국 가정법원 판결이 두분께서 동의 하신다면, 한국에서 나온 가정법원 판결을 합의서 형식으로 미국 가정법원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