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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736 작성일12/27/2013 1:31:55 PM
9년 2개월차 전업주부입니다.
그간 폭력 폭언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 기쁜 반면 아이들이 걸립니다.
큰 애는 아빠가, 갓난쟁이는 제가 기르고 싶은데 합의만되면 가능한지요?
(그 사람은 애들에겐 잘합니다.)
그리고 10년결혼 생활이 중요하던데 저와같은 경우는 배우자부양비를 못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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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2/27/2013 2:35:37 PM
자녀 친권,양육권 (legal and physical custody)은 자녀의 복지, 안전 등 자녀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에 부합되게 부모가 합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부양비 (spousal support)는 재산분할이나 자녀양육비와는 별도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배우자에 대한 재정적 도움을 말합니다. 배우자부양비 지급기간과 관련하여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결혼기간의 1/2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함이 일반일 뿐, 결혼기간이 10년이상이 되어야만 배우자부양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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