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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코사인 모기지 이혼

지역Georg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271 작성일12/25/2013 6:30:37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에 이혼을 했을 때, 공동소유의 집 (제가 코사인한 집)에 대해 소유권을 전 남편이 다 가지는 조건으로 2년이내에 refinance하기로 divorce decree에 합으를 했습니다.

합의당시 Quitclaim Deed도 작성하라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3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 아직도 refinace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얼마전 전 남편이 뱅크럽을 했다고 하는데,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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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6/2013 10:30:12 AM
안녕하세요

이혼당시 판결이 내려진 합의서의 명령을 거부한 경우, 본인께서는 관할 법원에 합의서 이행에 대하여서 Motion을 신청하실수 있으십니다. 상대방 되시는 분은 법원에 나와서 합의서 불이행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을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되시는 분께서 타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법원또한 강제적인 명령을 행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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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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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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