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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양육권 변경

지역Texas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323 작성일12/15/2013 6:09:38 A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을 아빠에게 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후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 아이가 일년전부터 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민 서류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여러가지가 복잡해서

custody를 제 앞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미국 법정에서 진행이 가능한지요

아이 아빠는 동의하지만 그것 때문에 미국에 올 사정은 아니구요

사업하다가 뭐가 잘 안되었는지 3년 실형으로 수감중입니다.

저도 여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양육권 변경을 처리할수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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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5/2013 7:02:30 AM
안녕하세요

본인과 주변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가능하실듯 싶습니다.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 에 따르면, 다른 주나 다른 나라에서 통과된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내용인데, 이 법안의 관건은 아이의 Best Interest 안에서 그 주가 적합한지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녀되시는 분의 상황이 텍사스주에서 양육권을 등록하고 변경하는것이 Best Interest인것을 증명하실수 있으실경우 가능하실 듯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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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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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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