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주변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가능하실듯 싶습니다.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 에 따르면, 다른 주나 다른 나라에서 통과된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내용인데, 이 법안의 관건은 아이의 Best Interest 안에서 그 주가 적합한지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녀되시는 분의 상황이 텍사스주에서 양육권을 등록하고 변경하는것이 Best Interest인것을 증명하실수 있으실경우 가능하실 듯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