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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6,889 작성일12/12/2013 8:43:49 PM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아직 임시 영주권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초혼이구 남편은 재혼이구요,, 결혼한지 1년 조금되었으며 둘사이 아이는 없습니다,남편은 아들과 딸 성인인 자녀가 있으며 함께 살진 않습니다,,
남편과 싸울때면 남편은 늘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영주권 나올때까지만이라도 참아볼려고 노력중이지만 잘 안될것 같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집을 샀는데 사정상 집명의는 제이름으로 하였지만 에스크로에
집을 팔땐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집판돈도 남편의 이름으로 입금할수 있게 제가 싸인을 했습니다,,
집을 살때 한국에서 보내준 돈이 일부 저도 보태어 산것인데요
영주권있을때와 없을때 그리고 결혼해서 함께 산 년도수와 이혼할때 재산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 손이 떨려서,, 글을 어떻게 쓴건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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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2/13/2013 11:06:29 AM
이혼시 영주권소유여부는 재산관계 (spousal support, 재산분할) 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혼기간은 일반적으로 spousal support와 관련되어 고려됩니다.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spousal support 지급기간을 결혼기간의 1/2 정도로 함이 일반적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공동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 명의권자가 소유권자로 봅니다. 부부중 한 사람만이 명의자로 된 경우에는 명의자-배우자의 개별재산이라 하겠지만, 실제로 구입하는데 있어 비명의자-배우자의 개인재산이 사용되었으면 이에 대한 반환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3/2013 11:08:25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겠지만, 임시 영주권이신 상태에서 이혼하신 경우에도 영구 영주권 신청때 거부 당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영구영주권 신청때 확인하는것은 결혼당시 위장결혼의 진위여부이므로, 이혼 하심으로써 임시영주권 박탈이나 영구 영주권이 100% 거절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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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3/2013 1:10:53 PM
힘내세요.
저도 비슷한 경우 였습니다. 저는 연락이 없어 새벽 출근전에 가보니 X-wife와 식구들이 모두 들어와 살고 있더라구요. 페차시켰다던 차도 차고 앞에 있고 다른 여자에게 제 험담을 늘어 놓고...
겪지 말아야 하는 막장드라마 였어요. 위스컨신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주츰하면 인정 발동할까봐 바로 처리하렵니다. 위에 도움주시는 변호산님들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12/13/2013 11:16:30 PM
전문가는 아니지만 님 같은 경우를 봣읍니다..
한마디로 사기 당하신거 같읍니다.
하지만 용기내셔서 가정법 이민법 전문가에게 문의 하세요...
단.전문가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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