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가정법(이혼법)은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에,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엔 이혼신청 전 해당 카운티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고(거주사실에 대한 증인 불필요함) 상대방이 이혼신청 통지서를 받은 일 부터 최소한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최종 인혼판결이 납니다. 네바다 주(라스베가스)의 경우에는 이혼신청 전 60일 이상의 거주가 요구되며(거주사실에 대한 증인 필요) 최종 이혼판결이 나기 까지 대기기간은 없고 이혼신청 후 약1개월이 지나면 이혼판결 가능합니다.
상대방 역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확실한 거주지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에게 이혼소송 서류를 송달(Proof of Service)하는 절차를 통해 이혼이 진행 되지만,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법원에 따라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장 송달하는 절차에 약간의 다른 요구사항이 있기에, 상대방의 한국 내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두 분 중 어느 한분이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정상적인 소송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거주지 지역 주위에 가정법 전문 법무사 또는 가정법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조언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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