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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부당한 계약서와 랜드로드

지역Virginia 아이디t**atokin**** 공감0
조회1,279 작성일11/27/2019 7:23:14 PM
비지니스 15년 리스 만기가 내년 6월에 다가오는 시점에 건물주가 5만불 상당에 지붕수리를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15년전 가게를 살때 리스를 제대로 보지않고 싸인을 하엿습니다. 그 리스에는 새입자가 지붕을 포함한 공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할 경우에 승산이 있을까요? 참고로 15년전 리스 사인하기전부터 지붕및 건물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아무것도 고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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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8/2019 9:14:57 AM
상당히 희안한 계약을 하셨네요. 그러나 그것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월세을 적게 내게하는 배려가 있었다면 재판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사실 15년이 지났다면 지붕의 수명도 다했을 것 같네요. 그러나 지붕에서 물이 세거나 당장에 보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면, 코팅하는 (몇 천불 작업) 것으로 딜이 안 되면, (지붕수리의 법위가 애매한고로) 소송으로 가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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