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형사법

Q. 폭행사고후 영주권 받았는데..출국할때 문제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B**IN7**** 공감0
조회4,507 작성일11/28/2012 11:54:20 AM
50세 남성입니다.

1998년 LA거주후,1999년 여자지인과 돈 문제로 다투다가..폭력사건 일명 "도메스틱 바이어런스" 에 연관되어서 2000년 LA 법원재판으로....칼츠란 서비스 350 시간과 벌금 $280, 1년간 ANGER CONTRAL 교육,프러베이션 3년 받았습니다.

물론 법원 명령은 2001년 마친후 모두 REPORT 했습니다.

다행히 감옥에 가지는 않앗고,경찰서에서 10 손가락 지문과 사진을 찍고 왓습니다.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나서.....

2009년 11월에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받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다녀 올 계획인데,LA 공항에서 입국할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어떤 경우 추방 재판에 회부된다고 합니다.

저는 법원 명령 모두 이행한후 영주권까지 받았는데...공항에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분은 법원 기록을 지우라고 하는데..사기 염려도 잇고요....

조언 바랍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1/28/2012 6:45:37 PM
Your question is difficult to answer because domestic violence, although a misdemeanor, is a deportable crime. As such, it is possible that you will be subjected to deportation hearing when you re-enter USA. However, in your case, since you received your legal status in 2009 and your domestic violence case was not a factor, you may be okay. It is best that you consult with an immigration specialist.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8/2012 12:26:04 PM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11/28/2012 10:30:01 PM
위의 '자기야'의 답변은 (모르고 말했다면) 100% 틀린 말 또는 (알고말했다면) 100%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유능하고-경험있고-실력있는 전문변호사하고 상의하시기바랍니다가 아니고 상의해야 합니다.

어불쩡한 대책이 아니라, 확실한 해결방안을 확보하기전까지는 미국을 떠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향후 미국거주

를 희망하신다면 가족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잘되시길 빕니다. 본인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답변일 11/29/2012 6:00:39 AM
확실치도 않으면서 그냥 대충 생각나는대로 떠드는 답변 좀 고만하지요 꼴뚜기 아줌마 무개념으로 하는 소리가 남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답변일 11/29/2012 8:37:29 AM
의견 감사합니다.
답변일 11/29/2012 11:47:32 AM
정 불안하면 그때의 범죄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경찰서에 가서 기록조회를 하면 됩니다.
저는 그보다 더한 일을 2001년도에 있었지만 2003년도에 한국에 두번이나 갔다왔고 지금은 시민권자로....
답변일 11/29/2012 2:41:43 PM
감사합니다.

자기야님....범죄 기록 조회는 근처 경찰서로 가나요 ,아니면 지문과 사진 찍은 그곳에 가야 하나요?
답변일 11/29/2012 5:47:42 PM
경찰서에 가서 시민권취득 문제로 범죄기록 조회를 하고 싶다고하면???? 장소를 알려줍니다.
오래된 일이라 장소가 어딘지 기억나질 않아서 그러니 경찰서에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범죄기록 조회하면 님의 과거에 대한 기록을 알수 있으므로 시민권취득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일 11/30/2012 9:09:47 AM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잘 처리 하겠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