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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 PTO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akim00**** 공감0
조회1,897 작성일1/31/2019 11:20:42 AM
안녕하세요,
직원 PTO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는 Whittier에 위치해 있구요. Company Policy에는 PTO를 입사 후 3개월 뒤부터 사용 할수 있고, 입사 다음해 첫날에 Reset를 해서 5 Day를 주고, 그 다음해부터는 해마다 하루씩 추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중 한명이 2018년 10월 중순에 일을 시작했다가(며칠 일하고 그만 두는 직원들이 많아서 2주 정도 현금으로 pay를 하고, 서로 의사가 맞으면 정직원으로 일을 하게 합니다.) 11월1일부터 Officially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라 각종 Holiday 와 3개월이 안되었지만 회사에서 쉬는 날도 모두 Pay를 해 주었는데요, 갑자기 신변에 일이 생겻다고해서 1월 18일 날 연락이 와서 PTO를 사용 하겠다고 하고는 계혹 연락이 안되다가 오늘 그만 두겟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이 직원은 올해 5일의 PTO를 연초에 Reset이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마지막 Payroll Check에 5일의 PTO를 모두 결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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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31/2019 1:23:43 PM
1. 입사 첫해에는 3개월 뒤부터 몇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2. 1월 18일 날 연락이 와서 PTO를 사용 하겠다고 하고는 계혹 연락이 안되다가 오늘 그만 두겟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1/18부터 1/31은 이미 5일을 사용한 것 아닌가요? 그 사이에 일 안 해도 페이가 됐다면요.

3. 안 쓴 PTO가 몇일이 그 다음해로 이월되는 지 POLICY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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