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업주측의 횡포

지역Alaska 아이디9**ngel8**** 공감0
조회1,666 작성일1/14/2019 8:14:18 PM
다니는 가게에서 사정이 생겨
-근무조건에 비행기표값지불 하기로 했는데 약속하지않았다고합니다.
주급도 약속한대로 주지 않았읍니다.모두 구두로 한 약속이라 증거는 없어서 바보처럼 지내다가 도저히 이런데서 일할수없다고 판단되어 노티스를 1달주었읍니다.
업주측에서 당장 그만두라고했읍니다.
들어갈때 주인은 그만둘땐 1달 노티스주라고 했었는데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노티스도 없이 당장 그만두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황당한 상황에 처했읍니다.
이 억울한 사정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알라스카 입니다
타주에서도 가능한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19 9:13:56 PM
노동청에 신고 하시거나, 스몰 클레임 코트에 접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타주에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힘 내세요.
답변일 1/16/2019 2:37:02 AM
알래스카도 At will employment 주기에 contract 이 없으면 아무때나 아무이유건 고용주가 짤를수 있습니다. 억울하시더라도 고용주만 약간 귀찮게 만들뿐 노동청이 할수있는것은 빨리 짤랐다고 고용주를 벌할수는 없을겁니다. 주급도 만약에 Minimum wage 이상 받으셨으면 어떻게 할수 없으실겁니다. 힘내셔서 더좋은 직장잡으세요.
답변일 1/16/2019 6:02:43 AM
스몰클레임코트에 비행기 값 만큼이라도 청구 하셔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직자를 등쳐먹는 고용주는 사라져야 합니다.
답변일 1/16/2019 9:05:40 AM
그래서 엽전 밑에서 일하면 안된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