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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매매와 매입

지역Ohio 아이디t**go201**** 공감0
조회3,432 작성일3/2/2016 8:53:06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 이고요 한국에 주택을 팔고 다른곳에(한국내)에 주택을 사려합니다. 무슨 서류를 준비해 가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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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2016 4:37:00 PM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영주권자 이신경우라면 별다른 한국내 부동산 구입시 제약은 없겠지만 두가지 즉 첫번째, 추가 자금이 필요하셔서 송금이 필요 하시거나 월세등의 수입이 있으셨던 경우등 미국내 세금 보고 관련 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지등의 관련 사항을 미국에서 알아 보시고 두번째, LA 대한민국 영사관 홈페이지를 접속 하셔서 관련 사항을 체크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계약의 전기간동안 한국에 계시지 않을경우 영사관에 비치된 위임장을 발급 받으시는 절차등을 추가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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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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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16 6:12:01 PM
팔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등기권리증(소위 집문서라 하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 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등..
답변일 3/2/2016 6:15:23 PM

그러나 사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소유자 본인만 확인이 된다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등기권리증 없어도 매매할 수 있고
신분증 없으면 재발급 받을 수 있고
인감도장 없으면 새로 만들면 되고
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받으면 되고....
아무일도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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