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 거소증이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여 아파트를 사려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합니까? 또 저의 wife는 거소증이 없는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저와 아파트를 공동명의 할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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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2/2016 4:33:17 PM
참고 하시라고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 선생님의 경우 거소증이 있으시다면 한국내에도 외국인으로 은행 구좌가 있으셔야 하며 이구좌로 모든 주택 구입에 관련된 송금등이 이루어 져야만 합니다. 이를 정확히 알아 보시려면 일단은 현재 가지고 계신 외국인 구좌의 은행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정보등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일단 거소증이 있다면 부동산 거래등에는 별다른 제약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다만 나중에 아파트를 구입 하신후에 다시 추후 매매 하신후 자금을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월세등의 인컴이 발생시 미국내 세금보고 관련 사항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거래를 담당 하시는 중개인은 외국인이 주택 구입시 필요한 절차등에 대한 경험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 대신 상대적으로 경험이 있는 은행에 문의를 하시고 특히 자금송금만 확실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사려면 돈이 있으면 됩니다. 아파트를 산 후에 등기를 하려면, 신분증(거소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아파트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공동명의자는 신분증(여권)이 있으면 됩니다. 이 모든 사항은 아파트를 사시면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다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