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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Landlord횡포 대처방법문의( 세탁소 business)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on55**** 공감0
조회4,101 작성일2/13/2016 7:35:44 PM

아주 거지같은 인도놈 landlord를 만나 정말 금전적, 정신적 고통이 많습니다.

기존세탁소를 28만$에 인수하여 좋은 landlord랑 사이좋게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landlord가 인도놈으로 바뀌면서 rent를 확 올리고 trick을 써 lease가 없다고 하고

(원래 lease만료 6월전에 5년 option행사여부를 통보하기로 계악서에 있는데 만료 약7월정도에 전화와서 연장할거냐고 물어봐 나는 당연히 한다하고 관련서류를 보내라고 했는데 한동안 소식이 없더니 만료 5월정도 되니 조금 불안해서 서면으로 연장한다고 보내니까 그때 이놈이 6월전에 서면으로 연장안했으니 lease가 없다는 거예요.니가 전화해서 연장할거냐 물어봐서 연장할거다 서류보내라고 했지않았냐고 해도 written으로 안했으니 효력없다는 거예요. 변호가에도 문의하니까 written으로 안했으니 어쩔수없다고 하네요. 미치고 환장 하지요)

그냥 나가라고 해서 정말 손이 발이되도록 빌고 제발 lease를 달라고 사정하니 선심쓰는척 rent를 확 올리고 그것도 딱 5년 연장option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도 할수 없이 높은 rent를 주고 했는데 그동안 business가 너무 안되서 정말 rent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5년 만기가 되니까 이번에는 정말 대폭으로 rent를 올린다는 (매상의 거의 60%이상이 해당됩니다) email을 보냈드라고요.

그래서 letter로 제발 business가 너무 안되니 rent를 깍아주던지 좀 break기간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곧바로 전화가 와서 이번 5월말에 lease가 만료되면 연장안해줄테니 나가라는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고 해서 지난 1월과 2월 rent비를 안보냈습니다.
그러니 바로 eviction notice를 보내서 14일내에 나가라는거예요.

세탁소 full plant로 SBA Loan까지 받아가며 거의 전재산을 투자하고 거기에 loan까지 받아 우리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팔지도 못하고 권리금,투자한것 하나도 못받고 알거지가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landlord면 lease가지고 이렇게 장난쳐도 되는것가요? 정말 tenant로서 아무 대처방법이 없나요?
가게에 설치된 기계는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이렇게 막무가네인 landlord에게 소송을 해서라도 권리금등 및 시살비용을 보상받을수 있는 길은 없나요?

오히려 막대한 기계 철거비용도 추가로 들어야할 상황이 됐읍니다.
설사 지금 어렵게 절거비용이나 절약하려 공짜로 인수할
기계나 가게인수자를 찾는다 해도 landlord가 새사람한데 순수히 lease를 줄지도 걱정됩니다.

이상태에서 그냥 rent비 안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eviction notice후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어디 딴데다 호소할데 없이 강제로 집달리등에 의해 강제 퇴거되야하나요?
eviction되더라도 5월말까지 rent는 내야하나요?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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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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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3/2016 9:16:33 PM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두달 rent 않 냈으면, eviction 재판을 걸어올 것입니다. 일단 Answer에 답을 하여 재판에 가 볼수는 있으나, 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길은 없어 보입니다. 재판후 곧 강제퇴거 될 것입니다.
답변일 2/14/2016 3:57:22 AM
혹시 재판후 강제퇴거된다면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그동안 안낸 rent도 퇴거 되면서 내야하나요?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 rent를 안내면 신용에 확 마이너스가 되나요?
제생각은 어차피 5월말 lease만료니까 나갈때 나가드라도 그때까지 rent안내고 영업을 할까 생각도 합니다만..
답변일 2/14/2016 6:24:41 AM

각 주마다 좀 다르겠지만 eviction 접수 후에 재판소의 일정에 따라 재판까지는 보통 2-4주 걸리고, 재판 후에 집행은 그 다음 날이라도 landlord의 요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미납된 rent로 인한 재판은 크리딧에 치명적인 요인이 되고, landlord는 댁에게 차후에 있을 수입에 차압을 걸수 있습니다. (단 그 세탁소가 개인이름이 아닌 회사LLC인 경우는 Rent 안내고 그대로 끊날수도 있지만요).

추천하고 싶은 것은 landlord도 어차피 세를 주지 않으면 손해이니, 주인의 협조를 부탁하고 그 business 인수 자를 찾아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답변일 2/14/2016 12:23:27 PM
답변 감사합니다. eviction이 됐을때 가게안에 설치된 장치는 landlord것이 아니라 personal property인데 landlord맘대로 처분할수 있나요? 또 그상태에서 landlord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내 장비를 이용해서 똑같은 새탁소를 영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전혀 보상벋을수 없나요?
답변일 2/14/2016 1:19:44 PM
본의 아니게 깊게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주인은 tenant가 물건을 가져가지 않으면 정당한 방법의 철차를 거처서 처분하여 받아야 할 돈을 환수 할수 있습니다. 장비값도 융자가 남았다면, 그 장비회사로 우선권을 주는 줄압니다.

파산을 해도 SBA loan은 면제가 어렵다 합니다만, 다른 빚도 있다면 파산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야 될듯합니다.

답변일 2/14/2016 1:47:13 PM
융자된 장비도 없고 SBA loan도 남아있지않습니다.
답변일 2/14/2016 8:30:46 PM
세상에 수많은 종족중에서 가장사악하고 교활한 인도놈들.
인도개새끼들이 소유하고있는 건물엔 일단 렌트안하는게 최선책.
샤핑몰에 장사잘되는거 비지니스 눈여겨서 몇년바라보다가 렌트연장안해주고 내쫒은후에 지네들이 똑같은장사하는
아주교활하고 간사하고 냄새나는. 세상에 둘도없는 사악한집단.
답변일 2/17/2016 5:18:13 PM
정말 교활하고 간사한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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