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매각 될 때 일반적으로 새 소유주는 기존 임대 계약 조건 terms and conditions of existing leases 을 준수해야 하며, 기존 계약이 만료되면 새 소유주와 협상 하셔야 합니다.
7년동안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건물주와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리스 리뉴를 하려고 연락해보니 건물을 팔기로 해서 진행중이라고 하네요.새로운 건물주는 우리에게 1년정도만 리뉴를 해주고 다른 비지니스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요.갑자기 날벼락같은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해봅니다.그동안 오너파이낸싱받아 이제몇번만 내면 우리것이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너무 허무하고 맨붕이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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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매각 될 때 일반적으로 새 소유주는 기존 임대 계약 조건 terms and conditions of existing leases 을 준수해야 하며, 기존 계약이 만료되면 새 소유주와 협상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