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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룸렌트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1**5silve**** 공감0
조회1,882 작성일10/8/2020 10:55:59 PM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 다녀오는동안 룸렌트를 놓고 갔는데 급하게 가느라


lease agreement를 작성을 못해 다녀와서 바로 요구하였으나 갑자기 다음달 나간다는


노티스와 함께 나가는날 디파짓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룸렌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가기전에 저는 청소를 해놓고 방에 아무 문제 없이 한국에갔는데 룸렌터의 방을 보니 위의


메인 전등에 데미지와 방에서 대마초를 피웠는지 냄새가 났습니다.


 해서 나가기전에 inspection을 하여 아무 데미지없이 대마초냄새를 다뺄경우 마지막


유틸만 빼고 나가는날  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룸렌터는 막무가내로 lease agreement에


사인도 안하고 디파짓을 안줄경우 소송 을 하겠다고 하네요.


룸렌트로 한달에 650정도 받아서 큰돈이 아니기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진 않지만  


이럴경우 제가 반대로 소송해도 될런지요?


 아니면 그냥 나가기전에 돈을 줘버리고 소송하지 않겠다는 no lawsuit agreement를 받는게 나을지요? 


모든 대화는 문자로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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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0/9/2020 7:54:06 PM

 “구두계약 verbal lease agreements  최대 1 년의 계약 은 legally binding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고 집행enforce  있으나. . .분쟁이 있을때 합의한 규정 (마리화나 사용을 금지?. . .)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The only verbal lease agreements considered legally binding in the State of California are those which last less than one year” 


"Security deposits can be withheld for unpaid rent, damage to the property caused by the tenant, and cleaning the property."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50.5)


이사 들어오기 전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을 주어. . .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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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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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9/2020 6:34:36 PM
전문가들이 답변이 없어, 저의 소견을 적어봅니다.

디파짓을 받아놓으셨으면 님이 갑입니다. 님이 원하시는 데로 하시고, 남은 금액을 수리와 청소영수증 첨부해서 돌려주면 됩니다.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 그러세요.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정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면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지요. 렌트비를 안주면 곤란해지지만.... 꼭 렌트비 받으시길..... 또 다른 심플방법은 렌트비는 다 받으셨으면, 디파짓은 그냥 다 돌려주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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