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수리"란이 아니고 ,"부동산/부동산 법"에 올리셔야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굳이 buyer 에이전트 없어도 OK,
단 Seller에게 너무 유익하게 했는지 보아주는 일을 위하여 변호사를 본인이 비용내고 고용하는 것도 좋지요.
세집이기에 에이전트가 특별이 할 일 (as inspection) 도와 주실 것도 없지요.
나머지는 title 회사에서 서류를 다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새집에서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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