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쯤 전화 하셔서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부서가 틀리면 다시 알려줄겁니다.
1) 1년 리스에서 중간에 나가게 될경우 = 남은 기간을 지불하시기로 서명하셨을겁니다.
2) 구두로만 나간다고 애기 = 항시 기록으로 남겨 놓으시고, 증거로 복사본 보관
구두 약속은 증인 있다고해도 문제를 어렵게 합니다.
3) 리스계약서는 효력이 없어지는것 =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 동의하에 이뤄지면 됩니다.
주인이 허락하면 Written Contract 을 서명 날인해서 받아 두시면 차후 문제 없습니다.
항시 말하실 때 기록과 양쪽 서명하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이사 올 때와
가실 때, 손상 부분 사진 찍고 주인 서명 받아 놓는 습관은 다툴 일을 줄입니다.
도움되셨으면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