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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1년 리스 안채우고 이사갈때..

지역New York 아이디b**ngb**n**** 공감0
조회1,730 작성일5/10/2012 4:18:36 PM
조그마한 아파트에 렌트 살고 있는데요... 1년 리스를 못채우고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집구해준 브로커가 다음 살 사람을 구하게 되면 시큐리티 디파짓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주인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살면서 주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였고 별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문제는 주인이 주방에 바닥이 너무 지저분하다며 이걸 크린을 하던지 아예 갈던지 하고 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전 너무 억울한게.. 애초에 들어올때부터 바닥이 워낙에 안좋은 상태였는데... 집을 너무 급하게 구하는 바람에 별 신경안쓰고 들어가서 살았는데요.... 사진을 안찍어놓은게 너무 후회되는데... 이게 청소를 한다고해서 지워지는게 아니라 너무 오래돼서 꺼멓게 되버린걸... 어찌 하라는건지... 타일 교체해주는건 문제가 안되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1년 리스에서 중간에 나가게 될경우 따로 서류를 작성하고 나가는것인지요?
그리고 제가 1년이 안됐는데 구두로만 나간다고 애기를 하였고... 다음에 들어올 사람들이 곧 계약을 하는데 계약후... 제가 계속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새로 계약을 하면 제 리스계약서는 효력이 없어지는것인가요?

원래 계속 살려고 남는 타일이 있어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나가는 마당에 안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나가면서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랬는데도 디파짓을 안돌려줄경우를 대비하여...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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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3/2012 7:28:43 PM
consumer advisor, please call at 1-800-697-1220, 8:30 a.m. to 4:30 p.m., 월요일~금요일
한 번 쯤 전화 하셔서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부서가 틀리면 다시 알려줄겁니다.
1) 1년 리스에서 중간에 나가게 될경우 = 남은 기간을 지불하시기로 서명하셨을겁니다.
2) 구두로만 나간다고 애기 = 항시 기록으로 남겨 놓으시고, 증거로 복사본 보관
구두 약속은 증인 있다고해도 문제를 어렵게 합니다.
3) 리스계약서는 효력이 없어지는것 =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 동의하에 이뤄지면 됩니다.
주인이 허락하면 Written Contract 을 서명 날인해서 받아 두시면 차후 문제 없습니다.
항시 말하실 때 기록과 양쪽 서명하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이사 올 때와
가실 때, 손상 부분 사진 찍고 주인 서명 받아 놓는 습관은 다툴 일을 줄입니다.
도움되셨으면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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