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anager, janitor, housekeeper, or other responsible person shall reside upon the premises and shall have charge of every apartment house in which there are 16 or more apartments, . . . “ California Housing Law and Regulations Healthy Homes Provisions § 42. Caretaker (25 CCR § 42)
"규정을 위반하는 임대인은 경범죄 misdemeanor, 천 달러 ($ 1,000) 이하의 벌금 또는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7995]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at (800) 952-5210 에 불만을 제기하기전에,
"서면" 으로 건물주에게 불만을 제기한 이후 건물주에게 적절한 시간(30일 이상)을 주어 세입자의 불만을 해결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