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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혼자 세금 보고한 아들의 펩사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k998**** 공감0
조회3,951 작성일1/26/2015 11:01:15 PM
아들이 휴학하고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11510 소득으로 혼자 1040A 세금보고를 이미 하였습니다. ($194 리펀 받았다고 하네요)

저도 곧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봄 학기에 아들이 복학하기 때문에 펩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펩사신청을 어떻게 해야 더 유리 할까요?

그냥 아들 혼자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한 세금 보고랑 같이 올리는게 나을까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세금보고는 다 입력해야 하는지요?

답변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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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2/13/2015 11:52:20 AM
아들이 벌은 금액과는 상관이 없이 학생이 dependent이면 부모님의 수입도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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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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