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 세금보고에서 발생한 세금정도를 미리 납부하였다면 괜찮습니다.

primary residence 집을 판매한 연유로 인해 income은 갑자스레 많아졌지만 세금은 그에 맞추어 미처 내지 못했읍니다. 이런 경우 underpayment penalty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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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세금보고에서 발생한 세금정도를 미리 납부하였다면 괜찮습니다.
FTB 에서 받은 편지 +1
IRA 와 1099-R +2
택스 연장 +3
세금 신고 거절 +3
은퇴자 세금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