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영주권이 진행중인데 아마 넉넉 잡아 상반기 중에 영주권이 나올 것 같고 그 전에 아이들 ssn 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정부에서 준 차일드텍스 크레딧을 이번에 아이들 ssn 나오면 신청할까 하는데요. 만약 4월초까지 ssn이 안나오면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해요.(10월까지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서요)
그런데 문제는.. 한 회계사님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이들의 ssn 이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차일드텍스 크레딧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하시고, 또 다른 회계사님은 세금보고할때 ssn 을 언제 받았는지를 적는 란이 없기 때문에 무난히 차일드택스 크레딧이 나올거라고 하십니다.
두분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상황에서 어떤 분 말씀이 맞는걸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4월 18일이전에 SSN이 나오지 않으면 연장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Taxpayer MUST be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and MUST have a SSN that is valid for Employment issued before the due date of the Return, Including EXTENSION.
a**e3**** 님 답변
답변일2/6/2022 11:05:44 AM
둘 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Child tax credit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이긴한데 IRS에 세금 보고 할 때 아이들이 valid 한 SSN가 있으면 claim 해 볼 수 있습니다. Issue 는 IRS에서 세부적인 SSN 받은 날짜를 verify 하느냐 인데 어차피 글쓰신분 같은 상황에서는 연장 신청하시고 SSN를 받고 claim 을 해 보시는게 You have nothing to 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