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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양가족

지역New Jersey 아이디k**t050**** 공감0
조회1,861 작성일2/14/2021 4:05:46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59세인 부부입니다.
2020년 세금보고를 부부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27세인 아들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2020년 수입이 저희들은 24000불이고 아들은 5000불 입니다.아들의 모든 의식주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세금보고를 해도 되는지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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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2/15/2021 3:54:38 PM

1. 아들의 소득이 $4,300 초과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Qualifying Relative)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2. 만일 아들이 장애인 (Disabled person)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Qualifying Child 으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3. 부부의 소득이 24,000불이라면 굳이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들이 별도로 소득신고를 하면서 stimulus payments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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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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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4/2021 6:21:49 PM
아드님이 full time 학생이 아니시면
부양가족으로 올리기엔 나이도 많고 수입도 너무 많(?)습니다.
아드님이 지체장애가 있지 않은이상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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