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니 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니코틴은 경우에 따라 마지막 흡연 후 72시간이면 몸에서 체취가 안되는 분도 있고, 몇주가 걸려도 검사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은 병원자료에도 흡연기록 없이 흡연하는 분들도 계셔서 때로는 비 흡연자로 보험가입을 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나중에 혹이나 문제거리를 만들지 않으시려면,
생명보험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지난 3년동안 담배를 사용하신 적이 있으시면, 흡연관련 질문에 yes라고 대답을 하셔야 맞습니다. 심지어 1년에 한 두번만
가끔씩 흡연을 하시거나, 혹은 소변검사에서 니코틴 검출이 안될지라도 'Yes'라고 대답을 하신 후 그 '정도'의 디테일을 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2년 Incontestable clause'라는 것이 있어
만약 2년 새에 사망이 발생했는데, 혹시라도 폐암이나, 심장병 등 흡연에 관련된 병으로 사망하셨다면, 생명보험회사쪽에서 더 많은 조사를 벌여 결국 사망금을 지급하는데 문제를 걸 수도 있고, 혹시 사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년내에 추가 건강정보를 입수할 경우 흡연기록이 발견될 시에는 팔러시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작성하는 것은 fraud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흡연자일경우 생명보험 가입시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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