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하시면 됩니다.에스크로를 오픈하고 사업체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였다면
검토하기로한 기간내에 검토내용이 만족하지 않으면 당연이 매매계약을 파기할 권한이 있읍니다. 에스크로에 Deposit 된 금액도 refund가 되는것이 정상입니다. 오히려 은행에 지급정지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읍니다. 에스크로가 오픈되었었다면 buyer & seller 의 escrow cancellation 에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seller가 당연히 Deposit된 금액을 refund 하도록 서명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escrow 비용을 부과 할 수도 있으나 agent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