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내려막길 freeway에서 65마일에서 80마일 달렸다고 20마일 속도위반 티켓을 처음으로 받았는데 not guilty 를 하려고 날짜를 늦췄어요. 그런데 이번 5월에 45마일에서 63마일 달린걸로 스피딩건에 걸려 티켓받았어요. 코트갈때 티켓 두개다 들고가서 한개는 억울하고 한개는 인정한다고 하면 벌점과 벌금을 얼마나 받을까요?
*추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코트 날짜를 확인하려고하는데 시간 선택하는게 있어서 6/18일로 늦췄던걸 6/19 아침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payment를 못하게 되어있고 코트에 무조건 참석하라고 "court date reservation for arraignment only - no trials" 변경이 되었어요 이럴경우 WRITTEN DECLARATION와 돈을 같이 내도 코트에 무조껀 참석하여야 하나요? 코트에 참석해서 guilty로 나올경우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5/14/2018 1:09:11 PM
코트에 가시면 트래픽스쿨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합니다. 어필하셔도 거의 진다고 하던데 좀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신 것 같네요.
d**gg**** 님 답변
답변일5/14/2018 8:27:28 PM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트랙픽 스쿨에서 조언 해 주셨는데 벌금을 내기전에 , 내면 안됩니다. 법원에 가서 트랙픽 스쿨에 가도록 선처 해 달라고 하면 대부분 준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번은 맞고 한번은 아니다 하면 좀 안 좋을거 같은데 일단 가까운 트랙픽 스쿨에 가서 상담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확실한 것은 미리 벌금을 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d**gg**** 님 답변
답변일5/14/2018 8:31:11 PM
그리고 카운티가 다른 곳 에서 티켙을 받은경우는 카운티 끼리 공유가 안되어서 ( 지금은 되는지 몰라도 ) 18개월 내용이 해당이 안 되더라구요 내일 당장 트랙픽 스쿨에 가서 문의 해 보세요 굿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