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 교회를 그만 두신다면 당연히 비자 유지 및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교회와 같은 종파의 종교 학교를 다니시면서 학생 비자를 유지하시고 1년 이상
같은 종파의 교회에서 일을 하셨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