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1) 관련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 5년 경력, (2) 고용주가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최저 학력이 적어도 관련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 5년 경력, (3) 해당 포지션에 대해 미국 노동청이 책정한 적정 수준의 조건에 관련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 5년 경력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에서 본인께서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설명이 되어있지 않고, 만약 학사학위시라면 5년경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3순위로 신청하여샤 될듯 사료됩니다. 현재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날짜는 2012년 10월 1일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