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포기자가 다시 영주권 신청 하고싶은데..

지역New Jersey 아이디a**ameic**** 공감0
조회5,147 작성일1/21/2014 9:24:25 PM
6년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후 3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3년전 한국 본사 근무를 위해 해외 여행허가서를 받고
한국 나와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행허가 2년 기간도 넘고(갱신 안함)
영주권자 해외 금융계좌 신고도 해야 한다고 해서
겸사겸사 작년 가을 쯤 영주권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 후 퇴직하면 다시 아이들이 있는 미국으로 들어가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큰 딸이 시민권자로(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
부모 초청 이민 신청을 하면 들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다시 받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다고들 하는데...

서류를 준비 함에 있어 퇴직전 직장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별 차이 없는지와 요즘 예상 시민권자 부모초청에 소요 기간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014 9:40:0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포기하신후 다시 영주권 신청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 하십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시는 방법 (대략 6개월 이내) 과 시민권자 부모 초청 방법 (대략 1년 이내) 두가지가 있으신데, 빨리 받고 싶으시다면 시민권 배우자로 신청하시는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영주권 수속을 간략하게 하시고 싶으시다면, 시민권 부모 초청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영주권 진행하시는 중에도, 무비자나 비이민비자로 미국을 왕래 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14 10:45:53 PM
빠른 답신 감사 드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