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포기하신후 다시 영주권 신청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 하십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시는 방법 (대략 6개월 이내) 과 시민권자 부모 초청 방법 (대략 1년 이내) 두가지가 있으신데, 빨리 받고 싶으시다면 시민권 배우자로 신청하시는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영주권 수속을 간략하게 하시고 싶으시다면, 시민권 부모 초청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영주권 진행하시는 중에도, 무비자나 비이민비자로 미국을 왕래 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