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서 (I-485)가 접수하신 이후라면, F-1비자와 I-20기간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AP (여행허가서) 를 이용하여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F-1이 비이민비자이지만 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통해 이미 이민의사를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현재 상태에서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F-1으로의 입국은 불가능할듯 싶고, 장기해외체류는 영주권 진행 포기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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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