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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받았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w959**** 공감0
조회3,106 작성일1/19/2014 6:26:37 PM
영주권을 받았습니다..18일

우선 무엇을 해야하나요?

1..소셜번호는 11월에 워크퍼밋나와서 받았습니다..다시 소셜 오피스 방문해야 하나요? (가족 4명)

2..운전 면허는 2015년 5월 만료입니다...DMV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면 만료일전에 가면되나요?

3..추가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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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0/2014 10:23:30 AM
안녕하세요

이미 영주권 취득하시기 전에 소셜 세큐리티 넘버를 가지시고 계셨다면, Social Security Office 방문하셔서 영주권을 제시하신후 본인의 Status를 비자에서 영주권자의 status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또한'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NOT VALID FOR EMPLOYMENT' 이런 문구가 본인의 카드에 써있으셨다면, 이런문구가 빠진 새카드를 발급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다면, 회사 입사시 제출하셨던 I-9 Form 을 비자 신분에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변경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의 경우 영주권 상태 업데이트는 Social Security Office 에서 자료를 공유하고 제공하므로, 굳이 필요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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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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