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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과 비자 변경

지역Washington 아이디p**s23us**** 공감0
조회2,840 작성일1/19/2014 12:06:02 AM
저는 현재 신학대학원에 재학중이고 올해 6월에 졸업 예정입니다. 2월부터 신대원과 동일 교단의 새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며 이 교회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몇가지 질문 드림니다.

1. 6월에 졸업후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이때 학생 비자가 만료 됩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다른 비자로 변경하여서 반드시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영주권 신청후에는 비자가 만료 되어도 상관 없는것 입니까?

2. 만약 비자를 변경해야 한다면 제가 신청할수 있는 비자가 R1 이외에 다른것이 있습니까?

3. 비자 변경에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졸업전에 신청하는것이 유리합니까?

4. 졸업전에도 CPT를 신청하여서 합당하게 사례비를 받고 싶은데, 이것이 나중에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까?

제가 이민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서 무지한 질문을 드렸을수도 있지만, 이민 관련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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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9/2014 9:50:25 AM
안녕하세요

신학대학원 졸업후 교회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종교이민 또는 취업이민이냐에 따라서 요구조건이 달라집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이상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비자는 R1 비자 이외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합 답변으로는, 비자 변경 걸리는 시간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졸업전에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학생신분 끝나시고 OPT 하실 계획은 없으신건지요?

네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CPT 를 하셔도 나중에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졸업후 OPT 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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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14 10:37:33 AM
귀한 답변 감사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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