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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51

지역New Jersey 아이디i**012**** 공감0
조회3,098 작성일1/17/2014 6:15:54 PM
원래는 1월초 한국으로 출국하여 5월말 정도에 돌아올 예정이였으나

약혼자 비자 (2년) 만료기간이 3월 23일로 적혀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I-751 필요한서류 작성한서류 돈 포함해서 1월 10일에 USCIS로 붙였습니다.

질문



1. 지금 서류가 접수도안된 상태에서 출국을하면

입국거부를 당할수 있습니까?



2. 그 I-751 receipt notice 받으면 편지를 가지고 영주권 여권과함께 가지고 나가면 된다고하던데

지장을 찍는 날자가 정해져있는지 아니면 아무때나 가서 찍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하네요.



3. I-751 receipt notice 는 얼마나 있어야 오는건가요?

그리고 I-751 receipt notice 들고 이민국에가면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는건가요???



4. 대충 제가 출국할수 있는 날자는 언제가될까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라 학기를 신청하고 듣고가야될지 아니면 안듣고 기다리다 나가면 될지

너무 고민되어서 글 올립니다 . 학교 개강은 1월 21일이라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참 서류는 신랑이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 추가서류같은건 필요가 없을듯합니다.

추가서류가 필요없을만큼 넉넉히 자료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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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14 8:51:46 A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추측하건데, 약혼자 비자 (K-1)으로 오셔서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셨고, 조건부 영주권 2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과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I-751을 접수하신 후 서류절차로는 접수증/영수증 통보 한후 지문채취통보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이민국에서 보충서류 요구가 없을경우에는, 지문채취 한 후 약 1~2개월 이내에 영주권카드가 발급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서류가 완벽하시다면, 인터뷰는 거의 없을듯 싶습니다.

또한 영주권 갱신중간에 해외여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6개월 유효한 임시도장을 받아야 하지만, 조건부영주권을 영구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임시도장을 받을 필요 없으십니다. I-751 접수증으로 1년간 해외여행이 유효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문 채취에 관하여서는 지문통보가 왔을시, 담당 지역 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지문찍는 날짜를 앞 당기시거나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시 대략 2~3달까지 연장이 가능한게 일반적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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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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