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추측하건데, 약혼자 비자 (K-1)으로 오셔서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셨고, 조건부 영주권 2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과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I-751을 접수하신 후 서류절차로는 접수증/영수증 통보 한후 지문채취통보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이민국에서 보충서류 요구가 없을경우에는, 지문채취 한 후 약 1~2개월 이내에 영주권카드가 발급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서류가 완벽하시다면, 인터뷰는 거의 없을듯 싶습니다.
또한 영주권 갱신중간에 해외여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6개월 유효한 임시도장을 받아야 하지만, 조건부영주권을 영구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임시도장을 받을 필요 없으십니다. I-751 접수증으로 1년간 해외여행이 유효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문 채취에 관하여서는 지문통보가 왔을시, 담당 지역 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지문찍는 날짜를 앞 당기시거나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시 대략 2~3달까지 연장이 가능한게 일반적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