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K 비자가 무효 되어, 영주권 못받고, 결국 불체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분이 인터넷 중매(친지들 소개)로 해서 K1 비자를 발급 받아서 갈 상황인데
2~3일 전에 갑자기 결혼하기 싫다고 잠수를 타 버렸대요
짐들은 이미 다 부쳐서 짐 다시 가져 오려고 해도 가야 될 상황인데
그런 경우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K1비자 말소 되거나 안 되거나 대상이 바뀌어도 문제가 안 되는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K 비자가 무효 되어, 영주권 못받고, 결국 불체자가 됩니다.
만일 K1 비자로 입국하신 분이 다른사람(시민권자)을 만나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90일 이후에라도 애초의 초청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가능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K1 비자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못할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하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90일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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